고객센터

대표전화051-464-1002

운영시간

  • 평일09:00 ~ 18:00
  • 휴무토·일요일 및 공휴일
  • 점심12:00 ~ 13:00

LOGISTICS INFORMATION위험물

위험물 종류 및 표식

  • 제 1급Class1

    화약류Explosives

  • 제 2급Class2

    가스류Gases

    제2.1급 (class 2.1):인화성 가스 (Flammable gases)

    제2.2급 (class 2.2):비인화성, 비독성가스 (Non-flammable, non-toxic gases)

    제2.3급 (class 2.3):독성가스 (Toxic gases)

  • 제 3급Class3

   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

  • 제 4급Class4

    가연성물질류 Flammable Solids;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;
    Substances which, in contact with water, emit flammable gases

    제4.1급 (class 4.1):가연성고체, 자기반응물질, 둔감화된 화약류 (Flammable solids, Self-reactive substances and solids desensitized explosives)

    제4.2급 (class 4.2):자연발화성물질 (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)

    제4.3급 (class 4.3):물과 접촉하여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(Substances which, in contact with water, emit flammable gases)

  • 제 5급Class5

   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

    제5.1급 (class 5.1):산화성물질 (Oxidizing substances)

    제5.2급 (class 5.2):유기과산화물 (Organic peroxides)

  • 제 6급Class6

    독물 및 전염성물질Tocix and Infectious substances

    제6.1급 (class 6.1):독물 (Toxic substances)

    제6.2급 (class 6.2):전염성물질 (Infectious substances)

  • 제 7급Class7

    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

  • 제 8급Class8

    부식성물질Corrosive substances

  • 제 9급Class9

    유해성물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

등급번호가 위치함폭발성이 부위험성인 경우에는 비워 둘 것

격리구분이 위치함폭발성이 부위험성인 경우에는 비워 둘 것

기타 위험물 표식

  • 해양오염물질 표시

    MARINE POLLUTANT Mark

  • 고온물질 표시

    ELEVATED TEMPERATURE Mark

  • 훈중소독주의 표시

    FUMIGATION WARNING Sign

  • 상(上)방향 표시

    ORIENTATION Label

  • 극소량 위험물 표시

    EXCEPTED QUANTITIES Mark

  • 소량 위험물 표시

    LIMITED QUANTITIES Mark

진행 성공사례

위험물 진행 안내

위험물 유의사항

  • 위험물은 대상에 위험을 미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며, 물건에 따라 위험을 미치는 대상 및 위험을 미치는 물건은 범위가 다릅니다.
  • 대상으로 인간, 동물, 식물, 환경(생태), 물체(물체, 물품), 재산 등이 해당 될 수 있으며
    주체의 물건으로 물질 (화학물질, 방사성 물질 등)이나 물품 (물건, 제품, 성형물, 기기, 기구 등)이 해당 됩니다.
  • 또한 이 위험이 실제로 대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회나 상황에 따라 위험물로 여겨지는 범위가 다릅니다.
  • 위험물 항공 & 해상 수출은 일반 화물 수출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주의와 정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  •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어렵게 잡은 스케줄에 선적이 불가할 수 있어 위험물 수출이 처음이라면 주의를 요해야합니다.

해상 위험물 진행

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IMDG CODE (국제 해상 위험물운송 규정)에 따라서
명확한 준비와 안전한 진행이 필요합니다.
  • STEP

    01

  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
    MSDS 제출하여
    위험물 확인

  • STEP

    02

    위험물 운송 구간
    선사 부킹

  • STEP

    03

    위험물 검사 신청
    (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)

  • STEP

    04

    위험물 검사증
    발급

  • STEP

    05

    선사에 MSDS &
    위험물 검사증 제출

  • STEP

    06

    화물 선적

항공 위험물 진행

위험물 자체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보관 방법이 필요한 품목은 DGR 지침에 의거하여 SPECIAL 주의가 요구되며
IATA DGR Segregation Table 에 의거하여 격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STEP

    01

    항공 수송금지
    품목 확인

  • STEP

    02

    관련 국가 및 항공사의
    위험물 규정 확인

  • STEP

    03

    위험물 운송
    구간 항공사 부킹

  • STEP

    04

    위험물 운송에
    필요 서류 확인 & 작성

    위험물 화주신고서(DGD) SHPR’s Declaration
    for DG
  • STEP

    05

    서류 및 화물
    점검

    위험물의 누출 여부 포장의 안정성 여부 Marking & Labeling
  • STEP

    06

    화물 선적

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