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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GISTICS INFORMATIONIncoterms

ICC 국제매매계약조건

Incoterms 2020

Incoterms는 국가 간의 무역 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.

ICC (국제상업회의소)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
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(거래조건을 통일한 것)을 말합니다.

Incoterms 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,
최신 개정판인 'Incoterms 2020' 는 2020년 1월 1일 발효 되었습니다.

EXW EX WORKS:공장인도조건
수입자(매수인)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.
FCA FREE CARRIER:운송인인도조건
수입자(매수인)가 수출항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.
FAS FREE ALONGSIDE SHIP:선측인도조건
수입자(매수인)가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.
FOB FREE ON BOARD:본선인도조건
수입자(매수인)가 본선에 실린 후 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.
CFR COST AND FREIGHT:운임포함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.
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(매도인)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(매도인)에게 넘어가며, 복합운송의 경우 CPT를 사용합니다.
CIF COST, INSURANCE AND FREIGHT:운임, 보험료포함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.
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(매도인)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(매수인)에게 넘어가며,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.
CPT CARRIAGE PAID TO:운송비 지급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.
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며, 일반/컨테이너/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합니다.
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:운송비, 보험료 지급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.
수출자(매도인)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:도착지양하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(수입업자)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.
DAP DELIVERED AT PLACE:도착장소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,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.
DDP DELIVERED DUTY PAID:관세 지급인도조건
수출자(매도인)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, 수입 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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